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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2일→4일…급여 상한 33만7000원으로 확대
기사 요약
올해 5월부터는 의료기관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가 발급하는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'를 제출할...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"임신·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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