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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유족 위탁진료 75→65세…‘보훈 한의원’도 감면진료 대상 확대
기사 요약
현행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, 구체적인 적정 환자 수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.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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